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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한 14일 |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거실 한가운데 박스가 열두 개 쌓여 있습니다. 그때 누가 묻습니다.

"전입신고,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 했지?"

박스 테이프도 라벨 스티커도 정리함도 미리 사 뒀는데 달력은 아무도 안 봤습니다. 이사 준비물 목록에 날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전입신고는 하루짜리 일처럼 보입니다. 창구에서 종이 한 장. 그런데 규정을 따라가 보면 날짜가 한 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 법제처는 그 다음 날을 다음 날 오전 0시로 설명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이사한 날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 이사한 날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박스와 정리함을 고르는 김에 달력도 한 번 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건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민등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문장을 잘라 보면 조문이 세운 요건은 둘입니다.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

인도는 임차인이 입주해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제처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짐과 몸이 그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주민등록은 그 다음 문장에서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딱 그 자리입니다.

재미있는 건 위치입니다. 우리가 검색창에 치는 단어는 조문의 마지막 문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앞에 세워진 말은 주민등록이고요.

전입신고 하나만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도가 같이 있어야 조문이 말한 요건이 채워집니다.

남은 건 시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조문에 적힌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시부터인지는 조문에 없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그 다음 날을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로 설명합니다. 근거로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을 듭니다.

층이 다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법 문장이고, "오전 0시"는 그 문장을 읽는 방법입니다. 섞어서 인용하면 조문에 없는 말이 조문이 됩니다.

14일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이사한 날부터 셉니다

14일. 이 숫자는 다들 압니다. 헷갈리는 쪽은 어디서부터 세느냐입니다.

법제처 안내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적었습니다.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제11조, 제12조입니다.

기산점이 신고한 날이 아니라 이사한 날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짐이 들어간 날에 이미 시계가 돌기 시작한 셈이니까요.

누가 신고하느냐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주가 할 수 있고,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요.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았다면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라면 관리자 또는 거주민이 신고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두 군데를 빼면 안 됩니다. 앞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어 있고, 뒤에는 "이하"가 붙어 있습니다.

5만원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위쪽 한계입니다. 5만원 과태료가 아니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두 글자가 성격을 바꿉니다.

신고는 새 동네에서, 아니면 정부24에서

신고하는 곳은 새로 살게 된 곳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입니다. 살던 동네가 아니라 새 거주지 쪽.

집 밖으로 안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고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입니다. 법제처는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등기소, 그리고 공증인입니다. 다섯 갈래죠.

시점 이야기도 따라옵니다. 우선변제권 역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기되, 확정일자는 당일 또는 그 이전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절차입니다. 창구가 겹칠 뿐이에요.

날짜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한 날. 여기서 14일이 시작됩니다.

신고한 날. 14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한은 지킨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오전 0시. 조문이 "그 다음 날부터"라고 적고, 법제처가 0시로 설명하는 시점입니다.

날짜 하나로 시작했는데 셋이 됐습니다. 성격도 제각각이고요. 14일은 기한이고, 다음 날 오전 0시는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저라면 이사 날짜가 확정되는 순간 달력에 표시를 두 번 합니다. 짐 들어가는 날에 하나, 그날부터 14일째에 하나.

이사 날이 주말이나 연휴에 걸리면 저는 정부24 쪽을 먼저 열어 봅니다. 창구 말고 다른 경로가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니까요.

날짜가 여러 개 나오는 절차는 대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그렇습니다. 외울 칸은 셋뿐이고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한 날이 아니라 이사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법제처 안내가 드는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제11조, 제12조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5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효력은 바로 생기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법제처는 그 다음 날을 다음 날 오전 0시로 설명하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법제처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의무자로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관리자 또는 거주민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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