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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인식표 의무 표시 항목 | 인식표를 달아도 등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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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에서 이웃이 묻습니다. "등록은 하셨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네, 인식표 달았는데요." 이 대답이 어긋나기 시작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목줄에 매단 강아지 인식표는 지금도 의무입니다. 다만 그게 동물등록은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인식표 방식의 동물등록은 2020년 8월 21일에 폐지됐습니다. 남은 방법은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둘뿐입니다. 등록 방법에서 빠졌을 뿐 부착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외출 시 미부착이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등록을 안 한 것은 별개로 100만 원 이하. 의무가 둘이니 과태료도 둘입니다. 강아지 인식표를 달았는데 등록은 안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등록 방법이 셋이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그리고 인식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21일부터 인식표 방식의 등록은 폐지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건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둘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장형은 몸 안에 넣는 방식이고, 남은 하나인 외장형 은 몸 안에 넣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몸 밖에 붙은 등록 장치와 인식표는 겉보기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달았으니 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름을 각인해 파는 네임태그, 목줄에 거는 원형 이름표. 이런 강아지 인식표 제품은 부착 의무를 채워 주는 물건입니다. 등록을 대신해 주지는 않고요. 강아지 인식표에 들어가야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미소펫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인디칼라 가벼운 목줄 목걸이 이름표 인식표 목줄과 이름표가 한 몸으로 된 제품입니다. 본문에서 짚은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새길 공간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