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인식표 의무 표시 항목 | 인식표를 달아도 등록은 아닙니다
산책길에서 이웃이 묻습니다. "등록은 하셨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네, 인식표 달았는데요."
이 대답이 어긋나기 시작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목줄에 매단 강아지 인식표는 지금도 의무입니다. 다만 그게 동물등록은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인식표 방식의 동물등록은 2020년 8월 21일에 폐지됐습니다. 남은 방법은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둘뿐입니다.
- 등록 방법에서 빠졌을 뿐 부착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외출 시 미부착이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동물등록을 안 한 것은 별개로 100만 원 이하. 의무가 둘이니 과태료도 둘입니다.
강아지 인식표를 달았는데 등록은 안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등록 방법이 셋이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그리고 인식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21일부터 인식표 방식의 등록은 폐지됐습니다. 지금 남은 건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둘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장형은 몸 안에 넣는 방식이고, 남은 하나인 외장형은 몸 안에 넣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몸 밖에 붙은 등록 장치와 인식표는 겉보기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달았으니 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름을 각인해 파는 네임태그, 목줄에 거는 원형 이름표. 이런 강아지 인식표 제품은 부착 의무를 채워 주는 물건입니다. 등록을 대신해 주지는 않고요.
강아지 인식표에 들어가야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미소펫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인디칼라 가벼운 목줄 목걸이 이름표 인식표
목줄과 이름표가 한 몸으로 된 제품입니다. 본문에서 짚은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새길 공간이 되는지는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쿠팡에서 보기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표시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리고 동물등록번호.
마지막 항목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등록을 한 동물만 해당됩니다. 등록을 안 했다면 새길 번호 자체가 없어요.
지금 강아지 인식표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번호 자리가 비어 있다면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 볼 일입니다.
저라면 각인 공간이 빠듯할 때 이름을 줄이고 연락처를 크게 새깁니다. 개를 주운 사람이 급하게 읽어야 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번호니까요.
제도가 갈라진 이유는 개를 찾는 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읽는 길입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목줄의 인식표를 보고 적힌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잘 풀리면 몇 분 만에 끝나는 경로예요.
다른 하나는 기계가 읽는 길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스캐너를 대면 무선식별장치의 번호가 뜹니다. 그 번호가 등록 정보와 이어지고요.
두 경로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인식표는 빠른 대신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스캐너 쪽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록은 기계가 읽는 쪽으로 몰고, 즉시 연락되는 역할은 인식표에 남긴 셈입니다. 인식표가 쓸모없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달라서 나뉜 겁니다.
의무가 둘이면 과태료도 둘로 붙습니다
등록대상동물부터 짚겠습니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그리고 주택·준주택 밖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여기 들어갑니다. 실내견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반려견과 외출하면서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입니다. 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제5호고요.
100만 원과 50만 원. 두 숫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식표를 달아 두어도 등록 쪽 과태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 금액은 법에 적힌 상한선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숫자만 떼어다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폐지 전에 인식표로 등록해 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확인된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짐작으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현재 등록 상태를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번호까지 확인했다면 남은 건 그 인식표를 달고 나갈 목줄과 하네스 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식표만 달면 동물등록이 되나요?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8월 21일부터 인식표 방식의 동물등록은 폐지됐습니다. 지금 가능한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즉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둘입니다.
강아지 인식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동물등록번호는 등록을 마친 동물에게만 해당합니다.
인식표를 안 달고 산책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5호입니다.
동물등록은 어떤 개가 대상인가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밖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등록대상동물에 들어갑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전에 인식표로 등록해 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인식표 등록자의 처리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측으로 안내하기보다, 관할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등록 상태를 조회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 보호·복지 (등록대상동물·인식표 표시사항·과태료)
- 데일리벳 — 인식표 동물등록 폐지, 마이크로칩·외장형태그 등록만 가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제도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오마이드립 앱을 이용한 분쇄도 측정 가이드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