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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1종과 2종이 다른 이유

갱신하라는 안내를 받고 검색창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칩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 숫자를 외우고 카드지갑을 열어 몇 년째 꽂혀 있던 면허증을 꺼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간이 사람마다 같지 않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 1종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성검사, 2종은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합니다
  • 주기는 10년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 정답은 검색 결과가 아니라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입니다

검색창의 10년이 내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 검색창의 10년이 내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면허 갱신? 그거 10년마다 하는 거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한 문장 안에 서로 다른 두 절차가 뭉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은 정기 적성검사 대상을 두 갈래로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뒤에 나이 조건이 안 붙습니다. 1종이면 전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여기엔 나이가 붙어 있죠.

70세 미만 2종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갱신 대상을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괄호가 핵심입니다.

빠지는 건 신체검사지 갱신이 아닙니다. 조문과 운영기관 안내가 같은 말을 두 방향에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냐고 물으면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조문은 최초 갱신을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기산하여 10년"으로 잡고, 그 뒤로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으로 이어집니다.

괄호 안에 예외가 붙습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10년, 5년, 3년. 같은 면허증인데 주기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기준 시점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아니라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봅니다.

주기를 알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남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취득자에게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딴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안내가 가리키는 곳이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입니다. 대체로 6개월이고요.

기존 갱신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운영기관 안내문이 스스로 카드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기관이 면허증을 보라는데 검색 결과를 외울 이유는 없습니다.

넘겼을 때 붙는 금액은 3만원과 2만원으로 갈립니다

도로교통공단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1종 적성검사기간 경과는 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갱신기간 경과는 과태료 20,000원.

차이는 1만원. 다만 2종이라고 전부 2만원은 아닙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입니다.

금액보다 무거운 건 날짜 쪽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도 같은 조항이 붙습니다.

저라면 1종 면허를 한동안 쓸 일이 없더라도 이 날짜만은 달력에 옮겨 둡니다. 과태료는 한 번 내면 끝나지만, 1년이라는 기한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확인할 곳은 검색창이 아니라 카드 한 장입니다

확인은 두 가지면 끝납니다. 내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그리고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1종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적성검사. 2종이고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는 갱신입니다.

기간은 남의 것을 빌려 오면 안 됩니다. 2011년 12월 8일이라는 날짜 하나로 규칙이 갈리는데, 남의 취득일을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저라면 카드지갑을 열 일이 생겼을 때 면허증을 한 번 뒤집어 봅니다. 몇 초면 끝나는 확인이고, 미루면 3만원짜리 확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같은 건가요?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1종은 나이와 관계없이 적성검사 대상이고, 2종은 도로교통공단 표기로 "(신체검사 불필요)" 갱신입니다.

내 기간은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으로 확인하세요.

2종 면허인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는 2종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을 적성검사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갱신입니다.

기간 자체는 면허증에 적힌 것을 보는 게 정확합니다.

갱신 주기는 10년으로 보면 되나요?

조문은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을 기본으로 두고, 그 시점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잡습니다.

사람마다 갈리니 면허증의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기간을 넘기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1종 적성검사기간 경과는 30,000원, 2종 면허갱신기간 경과는 20,000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입니다.

넘겼는지 여부부터 면허증의 기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땄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경우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을 따르라고 안내합니다. 대체로 6개월이고, 기존 갱신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취득자 기준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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