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격 기준 | 아기라고 봐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진관에서 아기를 앉히고 삼십 분. 겨우 건진 한 장을 들고 창구에 갔는데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이 여권 사진은 접수가 어렵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아기 여권 사진도 3.5×4.5cm, 머리 길이 3.2~3.6cm. 유아용 별도 수치는 없습니다
- 유아에게 주는 예외는 하나뿐.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됩니다
- 만 18세 미만은 5년 복수여권만.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아기라고 자를 느슨하게 대주지 않습니다
여권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첫 번째 유형은 대부분 같은 데서 갈립니다. 아기니까 좀 봐주겠거니 하고 간 경우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부터 봅시다. 크기는 가로 3.5cm에 세로 4.5cm.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올리는 파일은 가로 413, 세로 531 픽셀입니다.
촬영 시점도 봅니다.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 길이가 3.2~3.6cm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폭이 4mm밖에 안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많이들 기대를 겁니다. 아기는 얼굴이 작으니 이 수치가 완화되지 않겠느냐고요. 아닙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와 지자체 안내 두 곳 모두 유아용 별도 수치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얼굴이 작다는 건 오히려 불리한 조건입니다. 같은 3.2cm를 채우려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붙여야 하니까요. 아기가 제일 가만있지 않는 그 거리에서 말입니다.
배경도 봅니다.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집 벽지의 미세한 무늬나 벽에 진 그림자가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찍어 보겠다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카메라보다 흰 배경천 한 장이 먼저입니다.
배경을 나중에 지우면 그 사진은 거기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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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패 유형은 훨씬 흔하고, 본인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접수합니다. "배경만 흰색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교부가 여권 사진 반려 사례로 못 박아 둔 항목이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진,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사진,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린 경우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아기 앞머리가 눈썹을 덮고 옆으로 흘러내린 사진,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유아 사진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아이 혼자 찍힌 장면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걸리는 게 안고 찍은 사진입니다. 목을 못 가누는 아기를 세우려다 보면 뒤에서 받친 손이나 옷자락이 프레임 구석에 들어옵니다.
저라면 아이가 혼자 앉지 못하는 시기에는 집에서 찍는 걸 접겠습니다. 그 조건에서는 유아 촬영 경험이 있는 사진관을 찾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유아에게 봐주는 건 입 하나뿐입니다
규정이 유아를 위해 물러서는 지점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다물고 찍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성인 기준으로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치아가 보이면 안 되는데, 그 한 줄만 유아에게 느슨해집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정면 무표정에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정면 응시. 모자와 머리띠는 안 되고, 색이 든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안 됩니다. 안경 반사도 걸립니다.
목을 덮는 옷은 얼굴 윤곽만 가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정작 제일 발목을 잡는 건 "정면 응시" 넉 자입니다. 아기 이름을 부르면 고개가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가니까요.
사진을 통과해도 창구에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서류 쪽입니다. 여권 사진은 멀쩡한데 그날 발급을 못 받고 돌아가는 경우죠.
우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5년 복수여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짜리를 만들어 두고 오래 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올랐습니다. 20년 만의 조정이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이 배경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만 8세 미만 영유아의 5년 여권은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입니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은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이고요.
성인 10년 복수여권이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입니다. 아기 여권은 성인 여권의 3분의 2에 조금 못 미칩니다. 대신 유효기간은 절반이고요.
마지막 함정은 동의서입니다. 미성년자 여권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수인데,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뒤집힙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나한테 동의서를 받는 셈이죠.
공통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입니다. 여기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붙고,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됩니다.
여권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진관을 두 번 가는 일은 이 정도만 알고 가도 대개 피합니다. 그리고 여권이 나오면 다음 관문은 짐입니다.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것과 부쳐야 하는 것의 목록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아기 여권 사진도 성인과 크기가 같나요?
같습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 온라인 신청 파일은 413×531 픽셀입니다. 머리 길이 3.2~3.6cm도 그대로 적용되고, 유아용 별도 수치는 없습니다.
아기가 입을 안 다무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가 보이는 표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안고 찍은 사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유아 사진은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받친 손이 프레임에 걸린 사진도 같은 이유로 걸립니다.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조정됐습니다. 만 8세 미만은 5년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만 8~17세는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입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해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사진 규격과 반려 사례
- 광진구 —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 및 미성년자 동의서 안내
-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2026.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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