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rends
Korean Trends

실업급여 계산 기준 | 60%가 그대로 안 나오는 세 가지 이유

퇴사 날짜가 정해진 저녁, 검색창에 실업급여계산기를 칩니다. 월급을 넣고, 근속 기간을 넣습니다.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정도면 넉 달은 버티겠네."

그 계산은 대체로 어긋납니다. 계산기가 고장 나서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자기가 아는 것만 답했고, 나머지는 법이 따로 정해두고 있어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다만 최저기초일액 기준일 때는 80%를 씁니다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 며칠 받는지는 일액과 무관하게 120일~270일 사이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꺾이는 지점,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꺾이는 지점,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은 건 월급입니다. 법이 보는 건 기초일액이라는 별도의 값이고요. 입력값과 법의 기준이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산기가 보여주는 그림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113,500원. 그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월급이 상한선 위쪽이라면 얼마가 더 높든 결과는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60%라는 비율이 끝까지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라면 소득이 상한 근처일 것 같은 상황에서는 계산기가 뱉은 총액을 생활비 계획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위쪽이 잘려 나갈 자리부터 확인하고요.

이 값들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무엇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점은 반대쪽입니다. 60%가 아니라 80%

두 번째 지점은 반대쪽입니다. 60%가 아니라 80%

아래쪽에서는 비율이 더 깎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기초일액 기준이 적용되면 60%가 아니라 80%를 씁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결과를 바꾸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입력창에 그 항목이 없는 계산기라면, 어딘가에서 값을 가정해 놓고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역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어느 해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인지 모른 채 숫자만 옮겨 적으면 그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세 번째, 며칠 받느냐는 일액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얼마를 받는지와 며칠 동안 받는지는 서로 다른 규칙 위에 있습니다. 계산기가 일액을 정확히 맞혔다 해도 총액은 따로 놉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두 배가 넘는 폭입니다. 그리고 이 폭을 정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연령과 피보험기간입니다.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나이 한 줄이 상한을 바꿉니다.

구간별로 며칠이 붙는지는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 옮겨 적기보다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연령과 가입기간을 넣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라면 총액이 궁금한 상황일수록 일액보다 일수를 먼저 봅니다. 하루치가 조금 틀리면 조금 틀리지만, 일수가 틀리면 계획 전체가 틀리니까요.

계산기가 아예 대답하지 않는 질문

계산기는 "얼마"에만 답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가"는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습니다. 정작 먼저 확인해야 하는 쪽은 이쪽인데도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인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정 사유가 있으면 기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80일이면 여섯 달 아닌가요?"

18개월과 180일은 다른 자리에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는 기간을 재는 창이고, 하나는 그 창 안에서 세어 담는 날짜입니다. 세는 방법도 달력을 넘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요건은 더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도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전부 막힌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냈다면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산기를 먼저 열지 말고,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사유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금액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인지가 정리되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돈으로 몇 달을 버티느냐. 고정지출을 줄이는 쪽 이야기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왜 그대로 나오지 않나요

세 군데에서 꺾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상한이 있고, 아래쪽 기준에서는 비율 자체가 달라지며, 받는 일수는 또 다른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최저기초일액 기준이면 정말 80%인가요

맞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지만, 최저기초일액 기준일 때는 80%를 적용합니다.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 그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68,100원입니다. 이런 값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이직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인 기준기간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달력상 여섯 달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며칠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범위는 120일에서 270일이고,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본인 구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OMyDrip — 맛있는 한 잔의 핸드드립 커피

맛있는 한 잔의 핸드드립 커피

완벽한 한 잔을 위한 레시피와 타이머, OMyDrip과 함께하세요

omydrip.bizplan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