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계산 기준 | 표에 적힌 이율대로 안 들어오는 이유
만기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을 켜고 입금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굴려본 숫자보다 적습니다.
전산 오류가 아닙니다. 상품 안내 표에 적힌 이율과 통장에 찍히는 돈은 처음부터 다른 값입니다.
더 흔한 쪽은 만기까지 가지도 못한 경우입니다.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해지하겠다고 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시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는지는 그 자리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기일과 조건을 어디에 적어두느냐가 갈리는 것도 이 지점이라, 앱 알림만 믿기 불안한 사람은 가계부나 머니 플래너를 따로 두고 손으로 적어둡니다.
먼저 결론부터
- 표의 이율은 세전입니다. 이자에서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기본이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예금자보호 1억원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표에 적힌 이율과 손에 쥐는 돈은 다른 값입니다
표 바깥에서 세 가지가 끼어듭니다
이자가 먼저 들르는 곳은 통장이 아니라 세무서입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통장에 오기 전에 한 번 걸러집니다. 이자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안을 뜯어보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나뉩니다. 뒤쪽이 앞쪽의 10분의 1이니, 몸통은 사실상 소득세 쪽입니다.
은행이 이 몫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넣어줍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에 자동으로 처리되니 따로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가끔 보이는 '세후 이자율'이라는 말은 여기서 15.4%를 뺀 값을 가리킵니다. 안내 화면에 크게 적힌 숫자는 대부분 세전 기준이고요.
세율은 어느 은행이든 같으니 상품끼리 비교한 순위가 이 때문에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머릿속으로 굴린 값보다 늘 조금 작습니다.
정리하면 만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들고 가도 표대로는 안 들어옵니다. 조건을 어겨서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중간에 깨면 이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중도해지를 "이자를 조금 덜 받는 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이자를 구하는 식이 통째로 갈아 끼워집니다.
기준이 약정이율에서 기본이율로 넘어갑니다. 그 기본이율에 보유 기간별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지고요.
우리은행이 공시한 중도해지 이율표를 예로 들면 이런 모양입니다.
-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연 0.1%
- 3~6개월 미만: 기본이율 × 5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 6~9개월 미만 ×70%, 9~11개월 미만 ×80%, 11개월 이상 ×90%
- 3개월 이상 보유 시 최저이율 연 0.15%
50, 70, 80, 90. 계단이 한 칸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1개월을 넘겨 해지해도 90% 칸입니다.
칸을 가르는 기준이 보유 기간이라, 며칠 차이로 위아래 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장 급한 해지가 아니라면 날짜부터 세어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우리은행이 공시한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은행마다 적용 비율이 달라서, 원금과 금리가 같아도 중도해지 이자는 갈립니다.
창구에서 듣는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의 실제 내용이 저 표입니다. 사람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라면 6개월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그 몫만 따로 떼어 두고 나머지만 묶습니다. 전부 넣었다가 중간에 깨는 쪽이 손해가 큽니다.
1억원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가 같이 쓰는 자리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약 23년 만의 상향입니다.
자주 놓치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1억원은 원금 기준이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에 딱 맞춰 채워 넣으면 붙은 이자가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간 몫은 보호 범위 밖에 놓입니다.
적용은 금융회사별로 각각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도 적용됩니다.
회사 단위로 센다는 건 나눠 두면 각각 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곳에 몰아둘지 갈라둘지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죠.
이미 가입해 둔 예금에도 소급됩니다. 가입 시점과 상관없고, 따로 신청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들어둔 예금이 있다면 확인할 건 세 가지입니다
만기일, 중도해지 때 기준이 되는 기본이율, 그리고 한 금융회사에 얼마가 몰려 있는지. 이 셋입니다.
기본이율은 약정이율과 다른 숫자입니다. 가입할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오다가, 해지하는 순간 기준이 되는 값이고요.
세 번째가 제일 잘 미뤄집니다. 여러 곳에 나눠 뒀다면 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각각 세어봐야 합니다. 한 군데에 몰아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기일은 달력이든 노트든 눈에 보이는 곳에 옮겨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알림 한 통 놓치고 나면 남는 건 통장에 찍힌 금액뿐입니다.
새로 들 예금을 고르는 중이라면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요구불예금이 줄고 정기예금 쪽으로 돈이 옮겨가는 흐름이라, 은행권 수신 경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자주 바뀔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묶어둘 돈과 언제 뺄지 모르는 돈을 먼저 갈라놓는 게 순서입니다. 후자라면 애초에 정기예금이 아니라 다른 통장 이야기가 됩니다. 파킹통장 쪽이요.
자주 묻는 질문
정기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이고, 은행이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하나도 못 받나요
받긴 받습니다. 다만 약정이율이 아니라 기본이율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우리은행 공시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보유 시 최저이율 연 0.15%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은행마다 같나요
다릅니다. 보유 기간에 곱하는 비율을 은행이 각자 정해 공시하기 때문에, 같은 원금과 같은 금리라도 실제 이자는 갈립니다. 가입 전 해당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 1억원은 원금 기준인가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고,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소급 적용되며,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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